동물등록 말소


※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,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(동물보호법 제12조, 제47조)

온라인 신고
  1. '동물보호관리시스템'  회원가입 (http://www.animal.go.kr/)
  2. 로그인 후 '회원정보수정' 클릭
  3.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 후 수정 버튼 클릭
  4. 등록동물 상태를 '사망'으로 선택 및 사망 사유기재

시/군/구청 신고
  1. 서류 준비
    •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(변경신고서 다운로드)
    • 동물등록증
    •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(장례식장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 사망확인서)
  2. 시/군/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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