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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물등록 말소
※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,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(동물보호법 제12조, 제4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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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골 안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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