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체 처리방법


매장 [불법]
  •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.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(매립)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65조)

동물병원 위탁
  •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 할 경우 의료용 솜,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·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. (폐기물 관리법 제2조, 제18조)

종량제 봉투에 배출
  •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 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화장/건조장/수분해장
  •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, 건조장,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최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 합법 장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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